중증 치매, 뇌질환 산정특례, 알츠하이머 산정특례

암보다 더 무서운 공포로 불리고 있다는 중증치매, 오늘은 뇌질환 중 중증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산정특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질환을 떠올리면

바로 알츠하이머를 떠올리기 쉬울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증 치매를 일으킬수 있는 뇌질환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알츠하이머  Alzheimer’s disease

피크병  Pick’s disease

전두측두 치매 Frontotemporal dementia

의미변이원발 진행 실어증 Semantic variant Primary progressive aphasia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progressive isolated aphasia

루이소체 치매 Dementia with Lewy bodies

급성발병 혈관성치매

주로 피질성 치매 predominant cortical dementia

피질하 혈관성 치매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등등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 산정특례


오늘은 가장 중증 치매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알츠하이머의 산정특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큰 여러 중증질환 (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중증질환 또는 관련 합병증을  치료할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즉  본인부담금 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증치매의 본인부담금은 5% 에 해당합니다.


산정특례 기준을 등록하는 방법이라던지 산정특례의 의료비 혜택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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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 암, 희귀난치 질환, 대상질병, 대상자, 신청방법

  산정특례 대상질병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알츠하이머 병에서을 진단하고 산정특례 기준에 맞는 지 보기 위해서는 다음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합니다.  이 때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1. 병력청취 : 인지기능장애 (언어능력, 지남력, 구성능력, 추상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실행능력) 을 평가하고 발병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얼마나 퇴화되었는지 살펴본다.

2. 신경학적 검사 :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을 감별한다.

3. 뇌영상 (MRI) : MRI로 해마 및 각 대뇌피질 부위의 위축 여부를 살펴서 알츠하이머에 합당한 소견여부를 확인하다. 또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고, , 동반되는 혈관성 병변 여부를 확인한다. 필수검사이다.

4. 생물학적 지표 :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영상을 통해 진단한다.

5. 혈액검사 : 치료가 가능한 치매 질환을  선별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한다.

6. 치매검사 :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퇴화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 장애 및 시간과 공간을 파악하는 부분에 장애가 생긴다. 이름을 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 진행할수록 실행증 및 전두엽 집행기능 장애가 뚜렷해진다. 이 때 인지기능 장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혈관성치매를 비롯한 다른 치매를 유발하는 병과 감별을 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

 

위의 검사를 통해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결과가  알츠하이머 병에  합당한 임상소견을 보이고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또는 

전반적퇴화척도 결과 5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뇌질환에서의 산정특례 기준은 질환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결국 영상소견과 심리검사에서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고 인지기능이 심한 장애를 일으켜서 생활이 힘든 경우 중증 치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진단이 되었다고 무조건 산정특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쉽게 말하면 뇌경색 (중풍)으로 인한 치매를 말합니다.

그러나 뇌경색을 앓았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인지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심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합니다.


각가의 질환의 임상 기준, 영상학적 기준이 각 질환의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고

임상치매척도나 전반적 퇴화척도, 간이 정신상태검사 등을 통해 뇌질환을 통해 상당한 인지 장애 소견을 보이는 경우 산정특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증치매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보지만 여러 다른 신경과적인 질환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신경과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 일부는 최신 내용이 아니거나 정확하지 않습니다개개인의 질병이나 치료계획은 진료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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