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암, 희귀난치 질환, 대상질병, 대상자, 신청방법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산정특례 제도 가 있습니다.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중증질환 및 관련 합병증 치료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을 경감해주는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가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에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 외래 본인부담률20% 에서 10% 로 낮추면서 산정특례 제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2009 년 암환자 입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10 % 에서 5% 로 인하했으며

이어 2010년부터 심·뇌혈관질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또한 10 %에서 5 %로 낮췄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2009 7월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 %

중증화상의 경우 2010 7월에 5% 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2016 7월에는 결핵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완전히 면제하였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혜택, 특례기간, 본인부담, 관련 의료과목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모두 읽은 후 각 질환을 클릭해서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      5년    

희귀난치질환    10 %,      5년

결핵                    0 %,   일반결핵 2

                                   다제내성 5

중증 치매         10 %

중증건선          10 %

중증 화상            5 %,  1년

중증 외상            5 %

심, 뇌혈관 질환 입원 1, 수술당 최고  305%

           심기형환자/심장 이식술 60  5% 

           경피적 혈관내 금속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혈관 성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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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질환의 병명코드는 수백개도 넘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대상질병만을 보는 의료과가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해당 질병에 관련된 각 과에서 환자를 진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 

산정특례 질환을 진단받으면 담당의는 그 질환이 산정특례 가능여부를 알려줍니다.


요즘은 대부분 진단받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분들 중에는 내가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저절로 등록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란에 본인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알지 못하게 신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내받은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서명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진단을 한 의사에게 발급받은 다음 

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 민원신청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게시번호 49: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중증외상 질환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정해진 상병 및 수술여부등 세부기준에 따라 1회당 최대 30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하면 다른 병원에서 알 수 있나요?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 여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명은 알 수 없습니다.

환자가 이전 병원 기록을 보여주지 않는 한 정확하게 무슨 병으로 이 환자가 산정특례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문득 오셔서 내가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산정특례로 치료받았으니 내 병으로 산정특례 처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말씀 드리지만 환자가 진단서나 이전 병원 기록지를 가져오지 않는 한 진단명을 알 수가 없고 등록 질환에 한해서만 산정특례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산정특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산정특례 질환의 병명코드만 해도 수백개가 되기 때문에 환자가 내가 혈액종양내과에서 산정특례 받았다" 류마티스 내과에서 산정특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정특례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자신의 병명코드번호가 적힌 처방전이나 진단서는 하나쯤 집에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끔 환자분 중에서 다른 병원에서 알도록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신경과 병명이나 다른 희귀난치질환에서 자신의 병명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정특례라면 병원갈 때 항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특례는 그 질환에 진단과 치료에 한해 본인진료비를 경감시켜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지 환자의 다른 질환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산정특례를 받으신 분이 단순 당뇨, 고혈압, 감기약, 무좀약, 등등 다른 단순 동반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이 경우는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과에 방문하셔서 일반적인 본인부담비를 내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분 중 진료비를 아끼기 위해 또는 다른 과에 들르기 귀챦다는 이유로 산정특례를 받는 그 과에서 감기, 무좀약과 같은 모든 약제에 대해 산정특례 처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담당의사가 거절하게 되면 외래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환자 자신만을 위해 전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은 병명코드는 수백개, 여기에 세부코드까지 합하면 수천개에 해당하는 많은 질병코드에서 많은 환자들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질환에서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결국은 산정특례를 받지 않는 많은 경증의 환자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 열심히 의료보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갑자기 어떤 질환에 걸릴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정특례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다른 작은 경제적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또는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의 좋은 점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정특례 악용??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악용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리나라에 수개월만 있으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질환코드에 따라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억의 치료를 몇 백만원에 받거나 고가의 결핵약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치료받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와 그러한 브로커들의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결핵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주면 다른 나라의 다제내성균을 보유한 결핵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계속 입국해 들어올 것이고 우리나라의 건강한 국민들도 여러 위험에 노출되겠죠.


건강보험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산정특례 질환에서는 좀 더 강력한 등록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일부 글 내용은 최신 내용이 아니거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계획은 직접 진료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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