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변성 주사제 루센티스, 아일리아 보험기준과 아바스틴 가격

습성 황반변성 치료 주사제로 쓰이는 루센티스와 아일리아의 보험기준, 가격과  그리고 비급여로 사용중인 아바스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년성 황반변성 (삼출성) 의 주사제생물학적 제제 ( 루센티스, 아일리아) 는 황반변성 외에도 당뇨병성 황반부종, 망막분지 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서 보험이 될 수 있으나


오늘은 나이와 관련된 황반변성과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신생혈관성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1)    투여대상: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 (subtot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 을 가진 환자.

다만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함


2)    투여방법

가)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5회 투여 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3)    Verteporfin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황반변성에서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습성 황반변성에 한해서 위의 보험기준을 만족시킬때 보험이 될 수있습니다.


습성 환반성 변성은 황반성 변성과 관련된 시력소실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습성 황반성 변성과 관련되어 시력이 감소되면 결국 시력이 소실될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면역치료, 생물학적 치료가 등장하면서 많은 환자들의 시력을 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년성 황반변성 중 삼출성 황반변성귀난치질환 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 질환으로 분류되어 본인부담금10 % 만 내면 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 의료비 지원이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 환자분이 산정특례가 되는 경우라면 본인 부담금을 10%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센티스 Lucentis, Ranibizumab

신생혈관에 분포하는 VEGF -A 를 표적으로 하는 생물학적 제재로 노바티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루센티스와 아일리아의 가격은 100 여만원 아래의 금액입니다.

여기서 산정특례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본인부담금은 10 % 에 해당합니다.

일리아 Eylea, Aflibercept

일리아도 신생혈관에 분포하는 VEGF 를 표적으로 하는 제제로 2011년 미국 식약청에서 황반변성 치료제로 통과되었습니다

일리아는 2017 년 휴미라, 엔브렐 다음으로 세계에서 3 번째로 많은 수익을 올린 약 입니다.

생물학적 제재의 맹공은 모든 과에서 이뤄졌고 추후에는 암치료도 더 이상 항암요법이 아니라 면역요법으로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바스틴  Avastin, Bevacizumab

아바스틴은 신생혈관에 분포하는 VEGF 를 표적으로 하는 제제로 

원래 항암치료 (폐암, 대장암 등등) 의 치료에 개발되었다가 안과에서는 허가사항 외로 황반변성의 치료제로 사용중인 약입니다.


아바스틴은 황반변성에서 미국 식약청 허가를 받은 약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황반변성에서 Off-label 허가사항 외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루센티스의 가격은 2,000 , 200 만원 이상인데 이걸 만약 매달 양쪽 눈에 맞는다면 한달에 약값에 진료비만 500 만원 이상입니다.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주사제와 작용기전이 같은 아바스틴을 황반변성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아바스틴의 가격은 황반변성의 경우 저용량 1바이알,  30 만원 이상, 비급여로 산정특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눈에 맞는다고 하면 주사수기료 때문에 일반적인 정맥에 맞는 것(항암치료에서) 보다는 금액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로슈가 담당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아바스틴과 비급여, 허가외 치료, 주사분주


아바스틴은 가격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우위를 점하지만 산정특례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루센티스의 경우 산정특례시 환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본인부담금의 10% 입니다.

그런데 아바스틴은 급여 항목이 아니므로 산정특례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환자가 산정특례가 될 정도의 경우라면 에일리아나 루센티스를 맞으면 되는데 문제는 산정특례에 해당할 정도가 아닐 경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리아와 루센티스의 가격이 너무 비싸므로 아바스틴을 선택하는데

아바스틴이 원래 항암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저용량 아바스틴이라도 이 한 병의 용량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라서 이전에는 분주 (한 명을 여럿이서 나눠맞는 것) 가 많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뿐 아니고 미국이나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분주에는 분주를 하는 환경 자체가 주사제를 만드는 공정과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염증과 감염에 따른 염려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 모대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이 주사제 분주와 관련된 것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정확한 결론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만) 더 이상의 분주는 안전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약제를 지속적으로 맞아야 하고 특히 양안을 지속적으로 맞아야 하는 환자들이 약값이 부담이 되면서

환자들이 아바스틴 가격을 낮추든지 주사분주를 허락하는 쪽으로 허락을 해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사제 분주와 관련하여 담당의를 구속까지 했는데

다른 약제는 괜챦은 걸까요? 

황반변성은 실명할 수 있는 질환이니 아바스틴 가격을 낮추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괜챦을까요?

아바스틴같은 항암제를 쓰면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암환자들은 어떤가요?

다른 고가 생물학적 제재를 쓰는 급여가 되지 않은 약제로 치료하는 환자들은 또 어떤가요?



가장 좋은 건 아바스틴의 회사인 로슈가 초저용량 아바스틴을 생산해 내는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바스틴의 미국 내 특허는 2019 년이면 이미 마감입니다.


특허도 마감될 이 약제에서, 이 약제가 새로이 황반변성에서 임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아바스틴 분주 허가는 어떻게 될까요?


내용 일부는 최신 내용이 아니거나 정확하지 않습니다개개인의 질병이나 치료계획은 진료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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