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산정특례 제도” 가 있습니다.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증질환 및 관련 합병증 치료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을 경감해주는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가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에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20% 에서 10% 로 낮추면서 산정특례 제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2009 년 암환자 입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10 % 에서 5% 로 인하했으며, 이어 2010년부터 심·뇌혈관질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또한 10 %에서 5 %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