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에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 부담금이 있고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 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을 다니시다 보면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경우는 같은 검사라도 돈을 더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 이것은 본인 부담금의 차이때문입니다. 본인 부담금 건강 보험 따위에서, 납부해야 할 전체 금액 가운데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내야 하는 돈을 뜻합니다. 본인부담액 외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종별 소재지 본인부담액 상급종합병원 모든 지역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100 종합병원 동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읍·면 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병원, 치과병원, 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