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은 산정특례 질환으로 본인부담금이 10% 에 해당하고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대상의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일전 글에서 ▶산정특례 제도와 대상 질환, 혜택, 신청방법 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산정특례질환, 본인부담금 비율, 기간 ▶ 암 5 %, 5년 희귀난치질환 10 %, 5년 결핵 0 %, 일반결핵 2년 다제내성 5년 중증치매 10 % 중증 화상 5 %, 1년 중증 외상 5 % 심, 뇌혈관 질환 입원 1회, 수술당 최고 30일 5% 심기형환자/심장 이식술 60일 5% 경피적 혈관내 ▶ 금속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혈관 성형술 오늘은 여러 산정특례 대상질환 중 희귀난치 질환 ( 시신경 척수염, 아밀로이드증. 크론병, 전신홍반루푸스 등등등 )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암은 산정특례 질환으로 본인부담금이 5% 에 해당하고 재등록과 중복암의 경우도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일전 글에서 ▶산정특례 제도와 대상질환,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암 이외의 다른 질환때문에 산정특례가 궁금해서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이 글보다는 ▶산정특례, 희귀난치,대상질환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산정특례 대상질환 중 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질환, 특례기간, 본인부담 암 5 %, 5년 희귀난치질환 10 %, 5년 결핵 0 %, 일반결핵 2년 다제내성 5년 중증치매 10 % 중증 화상 5 %, 1년 중증 외상 5 %심, 뇌혈관 질환 입원 1회, 수술당 최고 30일 5% 심기형환자/심장 이식술 60일 5% 경피적 혈관내 ▶금속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혈관 ..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산정특례 제도” 가 있습니다.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증질환 및 관련 합병증 치료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을 경감해주는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가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에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20% 에서 10% 로 낮추면서 산정특례 제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2009 년 암환자 입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10 % 에서 5% 로 인하했으며, 이어 2010년부터 심·뇌혈관질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또한 10 %에서 5 %로 낮췄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사후환급질병으로 인한 고액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 부담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에 대해서는 이미 일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로 나뉘는데요. 사전급여: 환자가 부담을 하지 않고 병원이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법 사후환급: 환자가 일단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다음해 공단에서 환급받..
본인 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에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 부담금이 있고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 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을 다니시다 보면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경우는 같은 검사라도 돈을 더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 이것은 본인 부담금의 차이때문입니다. 본인 부담금 건강 보험 따위에서, 납부해야 할 전체 금액 가운데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내야 하는 돈을 뜻합니다. 본인부담액 외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종별 소재지 본인부담액 상급종합병원 모든 지역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100 종합병원 동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읍·면 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병원, 치과병원, 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