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산정특례 혜택, 재등록, 중복암

암은 산정특례 질환으로 본인부담금이 5% 에 해당하고 재등록과 중복암의 경우도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일전 글에서  산정특례 제도와 대상질환, 혜택, 신청방법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암 이외의 다른 질환때문에 산정특례가 궁금해서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이 글보다는 산정특례, 희귀난치,대상질환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산정특례 대상질환 중 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질환, 특례기간, 본인부담


                   5 %,  5년    

희귀난치질환    10 %,  5년

결핵                 0 %, 일반결핵 2

                              다제내성 5

중증치매          10 %

중증 화상          5 %,  1년

중증 외상          5 %

심, 뇌혈관 질환 입원 1, 수술당 최고  305%

           심기형환자/심장 이식술 60  5% 

           경피적 혈관내 금속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혈관 성형술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암과 관련된 산정특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암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이후 암과 관련된 입원, 외래 진료, 검사, 치료비등의 본인부담금을 5% 만 내시면 됩니다.


암의 산정특례 기간은 5년으로 암으로 확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5년에 해당합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후 공단에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날부터 5년 동안 유효합니다.


재등록 기준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그러니까 처음 등록하고 나서 5년이 지난후  잔존암, 전이암, 추가로 재발이 확인 되는 경우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암조직의 제거/소멸의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중인 경우에 해당하며 종료 예정일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암조직이 소멸되어 치료나 항암제 복용은 더 필요하지 않고 계속 추적검사만 시행중인 경우는 재동륵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복암의 경우

암이 하나만 있어도 너무 힘들 건데요. 너무 속상하게도 두 종류의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 암진단을 산정특례한 사람이 5년의 적용기간 중에 전이암을 제외한 다른 암종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등록하여 확진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71일 이후에 확진건만 중복암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산정특례 제도와 혜택, 신청방법 에 대해서는 이전글을 참조바랍니다.


일부 글내용은 최신 내용이 아니거나 정확하지 않습니다개개인의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계획은 직접 진료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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